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후 등기는 몇일이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상가 잔금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등기는 셀프로 해보려고 하는데
잔금 후 몇일 이내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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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 후 등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잔금일에 취등록세 납부하고 즉시 등기접수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 등기서류를 받았다고 해도 만일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는 즉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등기서류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하실거면 미리미리 공부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및 서류를 건네받고 60일 이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부담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날 등기신청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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