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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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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후 등기는 몇일이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상가 잔금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등기는 셀프로 해보려고 하는데


잔금 후 몇일 이내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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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계약 잔금 지급 후 등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잔금일에 취등록세 납부하고 즉시 등기접수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 등기서류를 받았다고 해도 만일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는 즉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등기서류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하실거면 미리미리 공부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및 서류를 건네받고 60일 이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부담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날 등기신청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