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강아지의 주인에게 민사상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하여야 하 는 손해액은 보통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때에도 주인(점유자)이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과 같은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관리의무의 이행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반려인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자체가 면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아지 주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