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교수님질문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여긍과 합쳐지게되어 받는 돈이 늘어날것같긴 한데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받고있는 회사는 이득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포괄임금 중 가산수당 부분도 증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이 일반이냐 포괄임금계약이냐에 따른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 등에 있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새로 산정되어 가산수당이 증가한다면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수당을 초과할 경우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