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월 임금에 이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급 250만원 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50만원으로 한 경우 실제로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 등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