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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

광역시에 있는 싯가 1억원이하의 주택이나 지분을 가진경우 주택수 포함여부와, 광역시 외의 시군에 있는 농어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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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 및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의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가 약간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취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세법은 각 세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으나,

    일반주택을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규모기준 및 가액기준이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보긴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지역 및 공식가격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