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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달팽이231
씩씩한달팽이23123.09.20

병원비 많이나왓다면서 소송준비한다네요

골목길 택시에의해 사고

대인접수안해주고 직접청구햇더니 소송걸겠다고함

타이어로인해무릎화상인데병원비많이나왓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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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에서는 본인들이 채무는 어느 정도이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소장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해당 치료비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며 과한 치료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은 소송에 관한 부분이라 변호사 쪽으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입증되고 부상내용이 확실하다면 보험사(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일 가능성이 큼)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요,

    혹시 사고내용에 관하여 서로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에 관하여 이견이 있고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