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채무포함)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있으며, 1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후순위자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