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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상속을 받을 때 빚을 떠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 액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빚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빚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인척 순으로 계속 따라다닌다고 알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상속 포기하면 빚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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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채무포함)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있으며, 1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후순위자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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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4촌까지)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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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빚을 떠안기 싫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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