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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을 받을 때 빚을 떠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 액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빚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빚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인척 순으로 계속 따라다닌다고 알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상속 포기하면 빚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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