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 때 빚을 떠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 액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빚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빚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인척 순으로 계속 따라다닌다고 알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상속 포기하면 빚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채무포함)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있으며, 1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후순위자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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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4촌까지)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빚을 떠안기 싫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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