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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8

출근하기로한 날짜에 연락두절한 회사.

4/30일 알바천국 공고에서 한 회사 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구하시냐 여쭤본 후 전화로 면접을 보게됐고 간단하게 이력을 물어보시고는 그러면 5/6일 1:50분에 안전교육이 있으니 그때 나와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다음날부터는 정상출근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5/6일이 됐을때 10:20분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코로나때문에 안전교육이 일주일 미뤄졌다 안전교육은 수욜일마다 있으니 다음주 13일에 1:50분에 안전교육있으니 그때오라고하여서 알겠다하고 오늘 갔는데 전화를 하니 받지않으셔서 문자로 오늘 안전교육듣기로한 송은영입니다 앞인데 어디로 가야될까요? 하고 문자를 남기고 십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핸드폰이 꺼져있다고 나옵니다 채용하기로해서 다른곳을 알아보지도않았고 미리 말을 했더라면 2주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텐데 말도없이 잠수타고 채용취소를 하게된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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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 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채용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구두로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안전교육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출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