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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호돌이95
떳떳한호돌이9523.05.18

알바 1일 후 퇴사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면접시 합격을 했지만 당일날 답변을 드리기 힘들어 2일후에 답변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후에 다음주 출근을 하기로 했고 출근 첫날 직무관련 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1일을 듣고, 그 다음날(쉬는날)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완강하게 나와서 하루후에 근무 당일 퇴사통보를 했고 지금은 알바를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한된 정보이지만,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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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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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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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야기 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분께 곧바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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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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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적절하겠으나

    경험상 그로 인해 실제 그런 책임을 진 케이스는 거의 못 보긴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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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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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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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에 대한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책임 질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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