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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독수리30
수줍은독수리3022.10.10

알바 채용 후 근무 시작 전 해고

10월 5일에 면접을 보고, 면접볼 때 바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4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오늘(10월 10일) 사장님께 연락이 와서 기존에 그만두기로 했던 알바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저를 채용했던 걸 취소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기로 해서 다른 곳 면접도 안 가고 일자리도 안 구하고 있었는데 5일 지난 시점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니 어떻게 할 수 있을게 없을까 싶은데

이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장 아마도 5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근무 사장님 제외 3명, 평일 2명 혹은 3명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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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그만두기로 했던 알바가 일을 더 하겠다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해고 구제절차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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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하신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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