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절차의 정당성)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그만두기로 했던 알바가 일을 더 하겠다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해고 구제절차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