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약간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0년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작은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1심에서는 큰 문제없이 피고인 저희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심, 3심으로 항소를 하면 특별한 증거나 증인이 추가되지 않아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1심과 다른 추가증거가 있어야지 더 상급심으로
갈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상급심 소송은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나 상고 자체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의 불복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의 의사만 있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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