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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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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약간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0년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작은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1심에서는 큰 문제없이 피고인 저희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심, 3심으로 항소를 하면 특별한 증거나 증인이 추가되지 않아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1심과 다른 추가증거가 있어야지 더 상급심으로

갈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상급심 소송은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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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나 상고 자체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까지의 불복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당사자의 의사만 있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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