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 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