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주 4회 14시간 일했었고, 원래 정해진 업무 외에 일이 없을땐 당일에 대표님이 다른 업무를 시켰습니다.
해고당하기 27일전에 부당해고 통보받았는데, 해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딱 4글자인 센터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지막수업 하라고 했던날보다 이틀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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