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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망둥어236
진득한망둥어23623.06.27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24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자는 5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지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정확히 몰라 직접 물어보니 알아서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화상담을 했을때 24일까지 근무하는것이 해고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라 하여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3일까지 근무시 해고가 아닌 자신퇴사로 보여질것같다 하였습니다 또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기간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통지서상에서 적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이때 전화상담 내용은 통화녹음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24일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에 관해 신고 후 감독관님을 배정받은 후 조사를 받을때 감독관님이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예고 기간이 지켜진것으로 볼거같다 하였습니다.

전화상담때와 감독관님의 말이 달라서 무엇이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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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의 해고예고는 지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라리 부당해고를 다퉈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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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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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이 5.24.로 하여 통보한 때는 5.2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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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지서상에서 적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녹음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 해석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상담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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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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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서대로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 24일전 30일은 4월 24일이 맞다고 사료되는 바

    적법한 해고예고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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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4월 24일에 해고통지서를 회사에서 주었고

    예고기간 부여후 해고일을 5월 24일로 잡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5월 2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30일의 해고예고는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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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명확히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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