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일자는 5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지 2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정확히 몰라 직접 물어보니 알아서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화상담을 했을때 24일까지 근무하는것이 해고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라 하여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3일까지 근무시 해고가 아닌 자신퇴사로 보여질것같다 하였습니다 또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기간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통지서상에서 적법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이때 전화상담 내용은 통화녹음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24일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에 관해 신고 후 감독관님을 배정받은 후 조사를 받을때 감독관님이 24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의 예고 기간이 지켜진것으로 볼거같다 하였습니다.
전화상담때와 감독관님의 말이 달라서 무엇이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