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 전자등기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지분 일부를 해외법인 (지주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10억원 미만이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거의 대부분의 변경등기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 저희 주주인 외국법인은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개인이 아니고 외국법인이다보니 외국인등록번호도 없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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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절차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소에 전화 등으로 직접 문의하여 해결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