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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12.15

주택담보대출(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자가 대출로 매수하려고 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을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서 사려고 할 경우, 매수자 혹은 기존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출로 대출을 갚으면서 집을 사는 부분이라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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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현임차인 인계와 동시에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아도 현 임차인에게는 권리상 피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수자가 받는 대출은 후순위 근저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말은 임대인 경제 사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근저당 권한의 하나로써 임의경매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으면 후순위로 대출이 잘안나옵니다

    혹시나 후순위로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몰라도 요즘은 대출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을텐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매도가 되고 한 2주일후에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