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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나아가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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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전동공구를 판매할 때 전파법 위반 여부 질문

20V, 12V 리튬이차단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동공구(드릴, 그라인더, 청소기)는 개인이 1대 구매하는 것은

KC인증은 특례대상이라 받을 필요 없고 전파법도 면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구매대행 판매자라면 KC인증은 특례대상이 맞는데 전파법은 면제 대상인건지 아니면 면제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판매자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모릅니다. 구매대행셀러는 일반적은 전자제품은 KC인증 특례대상이다 보니 막연히 전파법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1>

한국에 공식수입사가 있어 KC인증도 완료되었고 작합성 평가도 받은 20V, 12V 리튬이차단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동공구(드릴, 그라인더, 청소기)를 해외구매대행 셀러가 정품확인이 되는(시리얼넘버로 전산조회)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 전파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적합성 평가 면제절차(unipass)를 밟으면 되는건가요?

질문2>

적합성평가 요건 면제 사유서 양식을 보면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면제 절차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로지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해외구매대행판매자도 개인이 구매하는 것을 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면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목록통관, 간이통관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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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번호를 입수하여 통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판매처라도 다른 수입자가 인증 받은 번호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제 절차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답변 2.

    구매대행 시에는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보통은 샘플용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