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이지만 최소한의 육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되게 되는데, 휴직이지만 휴직아닌 적은 월급을 지급받는 상태에서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