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휴직(육아휴직, 법정휴직, 약정휴직 등)중이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는 명절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해당되므로 명절 상여금은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지급방법이 아닌 정액 또는 정률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일할 계산함에 따른 고정성을 부인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정규근로자(수습 근로자가 아닌) 대비 지급금액(정액)과 지급률(정률)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 명절(설,추석)이 도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을 경우 정액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또는 수습기간 중 명절(설,추석)이 도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을 경우 기본급의 50%(또는 100%)를 지급한다.라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