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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23.01.02

육아휴직중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에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우 육아 휴직중 명절 상여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봉안에 기본급 , 상여금 , 명절상여금 (추석 기본급 100% , 설날 기본급 100%)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봉안에 명절상여금이 명시된 경우라면 육아 휴직 중이라도 명절상여금 지급이 요청이 한가요?

회사 사칙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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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될 것이나, 별도의 지급근거가 있거나 또는 근로제공의 대상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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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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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성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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