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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
23.01.02

육아휴직중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에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우 육아 휴직중 명절 상여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봉안에 기본급 , 상여금 , 명절상여금 (추석 기본급 100% , 설날 기본급 100%)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봉안에 명절상여금이 명시된 경우라면 육아 휴직 중이라도 명절상여금 지급이 요청이 한가요?

회사 사칙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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