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상여금 지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에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경우 육아 휴직중 명절 상여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봉안에 기본급 , 상여금 , 명절상여금 (추석 기본급 100% , 설날 기본급 100%)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봉안에 명절상여금이 명시된 경우라면 육아 휴직 중이라도 명절상여금 지급이 요청이 한가요?
회사 사칙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받을 방법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될 것이나, 별도의 지급근거가 있거나 또는 근로제공의 대상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성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