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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반반한참매136
반반한참매136

자동차수리후 탁배송중 사고발생하였습니다

주차사고로 인하여 보험측에서 탁배송으로 수리가능하여 수리하고 오던중 렌트카 기사분이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제차는 1인한정 보험입니다

일단 제차는 렌트카에서 보험처리하겠다고하여 다시 공장으로보낸상태입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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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기사분(탁배송)의 보험가입 내역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기때문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정확한 것은 보험가입내역 확인하시고 처리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 주차 사고로 인해서 차량 수리가 끝났고 렌트 기사가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 렌트 기사 측이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전 보험은 본인들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보상이 되기에 이후 렌트 기사의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사고로 인하여 보험측에서 탁배송으로 수리가능하여 수리하고 오던중 렌트카 기사분이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이는 해당 탁송한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