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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타217
냉철한치타21720.02.02

조기취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하여 1년 재직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액이 절반이상 남았을시의 남은 금액의 50%)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재 취업후 동일 직장에서 1년을 재직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중에 다른곳으로 이직해도 괜찮나요?

2) 다른 직장 이직해도 될때... 이전 직장 근무를 금요일까지 하고, 신규 직장 출근을 월요일 부터 할 경우... 주말 이틀이 고용상태 유지가 안된다고 볼수도 있기때문에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고 다른곳 이직을 검토하는과정에서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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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함:

      - '최종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란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된 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의미함.

    • 관련 사업주란 아래와 같은 사업주를 의미함:
      1.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
      2.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꼭 동일 직장 (같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가능합니다.

    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직장 근무를 금요일까지 한 후에, 신규 직장 출근을 월요일 부터 할 경우에 주말 (토/일)에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근무기간이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말 이틀 간의 기간때문에 계속고용상태가 중단된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