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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옆차선에서 제 앞으로 넘어오고 나서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문제는 실선인데 옆차가 넘어온건데 이럴경우 앞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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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넘어온 후에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뒷차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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