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일용직퇴직금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자입니다.퇴직금관련해서질의합니다.1년이상상시근로시퇴직금이지금된다고하는데확실히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1년에한번정도일주일일을못하는경우도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는방법이무엇인디알고싶습니다.아웃소싱이주는것인가요?아님파견업체에서주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무중 일주일정도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