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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니아
나비니아23.03.06

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아웃소싱소속으로 물류센터를 3년이상다녓는데요

퇴직금을안준다는명목으로 1년되기 한달전쯤 2주강제휴무한적은잇어요 퇴직금 받을수잇는걸로알고잇는데요 퇴직금 주휴수당 만근수당 싹다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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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중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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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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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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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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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강제휴무한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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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만근 기준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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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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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기 강제휴무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만근수당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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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데 월급제로 계약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주가량 휴직을 하였다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다. 만일 2주간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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