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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코스
마루코스21.04.27

퇴직연금 DC / DB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DB 형이고 , 부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DC 형입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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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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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정해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그 종류에 따라 부담금 및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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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DB형은 장기근속자, 대기업 종사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은 단기근속자 및 젊은층,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기업, 중소기업 등의 경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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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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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양쪽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DB형은 부담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형은 부담금을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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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의 경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사용자의 부담금이 있으므로, 대기업 및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마지막 평균임금으로 하니 임금이 올라간다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DC형의 경우는 연봉의 1/12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이직이 잦고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퇴직금 운용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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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는것입니다. 보통 임금이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에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확정기여형이라 불리는 DC형은 사업주가 1년의 임금에 대하여 12분등 하여 1개월분으로 매년 납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에 밝으신 분이라면 DB형보다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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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사업주가 납입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차후에 지급시점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유리하나, 회사의 도산시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사업주가 월 또는 연단위로 납입하는 금액이 일정하며, 운용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차후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은 경우에 활용하기 적합하여, 퇴직연금사업자(통상은행)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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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사업주가 운용을 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운용합니다. 그래서 운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인상율이 높은 사업장에 유리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을 하는 것으로써, 운용수익을 높게 가져갈수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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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유불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시형은 재직중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을 사업주가 모두 적립해놓는 것이라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단위로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함) 그리고 근로자가 운용을 잘하면 수익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임금이 점점 상승하는 형태라면 디비형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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