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사업주가 납입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차후에 지급시점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유리하나, 회사의 도산시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사업주가 월 또는 연단위로 납입하는 금액이 일정하며, 운용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차후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은 경우에 활용하기 적합하여, 퇴직연금사업자(통상은행)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