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부터 2021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전 3개월은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급여가 될것인데 ,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만 받았던 직원인경우 20년 최저시급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19년 급여와 20년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사일인 2021.2.1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였으므로, 육아휴직 실시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시에는 퇴사연도인 2021년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받았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