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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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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7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전 3개월은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급여가 될것인데 ,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만 받았던 직원인경우 20년 최저시급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19년 급여와 20년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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