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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5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자도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말정산이 세금과 소비를 비교해 돈을 돌려주고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환급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뗀 개념이잖아요. 지연이자 같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분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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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작성의도는 이해하겠으나 현행법상 관련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 공제액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이자등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70%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논리도 맞지만,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까지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 가능하니 80%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