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세금과 소비를 비교해 돈을 돌려주고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환급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뗀 개념이잖아요. 지연이자 같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분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작성의도는 이해하겠으나 현행법상 관련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 공제액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이자등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를 70%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논리도 맞지만,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까지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 가능하니 80%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