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초 (오후 13시30분경) 제 차량을 후방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후 알게 된 사실이 가해자의 음주운전입니다.(취소수치-혈액채혈 동일)
사고당시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고 음주운전 단속시 화를 주체 하지 못해 피해자인
저를 가격하려 했던 모습 등이 몹시 화가나며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검찰의 구약식청구를 통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는데.
피해자인 저는 인정할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미비하지만 최소한의 사죄 또는 잘못을 늬우칠수 있게
실제 재판장에 서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