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및 상속관련하여, 건물로 증여, 매각 후 증여 등으로 하면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 및 상속관련하여, 건물로 증여, 매각 후 증여 등으로 하면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만약 건물이 100억, 줄돈이 100억
세금 관련하여 증여로 본다면 어떤게 더 이득이 될까요?
여러명의 자녀가 있다면 2명에게 나눠준다 하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아닌 돈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건물로 증여하면 본인도 취득세 납부하고, 증여받는 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