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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증여 및 상속관련하여, 건물로 증여, 매각 후 증여 등으로 하면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만약 건물이 100억, 줄돈이 100억
세금 관련하여 증여로 본다면 어떤게 더 이득이 될까요?
여러명의 자녀가 있다면 2명에게 나눠준다 하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아닌 돈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건물로 증여하면 본인도 취득세 납부하고, 증여받는 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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