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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이 경우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나요??

부부공동명의로 조정지역내 아파트 매수시, 주말부부로 남편은 타지에 연고를 두고 전입처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내만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2년 실거주 비과세요건을 채웠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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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 두 분 모두 실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편의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실거주를 못한 경우라도 주택 양도시 근무상의 형편이 있음을 함께 신고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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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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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근무로 인해 주말에만 함께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주택 명의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차이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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