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조정지역내 아파트 매수시, 주말부부로 남편은 타지에 연고를 두고 전입처리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내만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2년 실거주 비과세요건을 채웠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