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근무로 인해 주말에만 함께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주택 명의를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차이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