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일 때, 부부 중 한명만 2년 실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2019년 9월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2019년 12월 아파트로 전입신고
현재 실거주 중인데 남편이 직장이 멀어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을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해도 제가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2년 실거주 시 받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 모두가 그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합니다.
다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일부가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직업상 혹은 학업상 등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인하여 배우자분이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할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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