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통매음이나 명예회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처음에 제 닉네임이 공격적이다 이러면서 먼저 시비를 걸은 상황입니다 사진은 순서대로 보시는데 중간 중간 필요 없는 부분은 캡쳐를 안 했구요 빨간색으로 가린 부분이 상대측이고 하얀색 댓글로 되어 있는 게 저 입니다. 사진 여러장 중에 하나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부분 댓글로 인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통매음 명예회손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거기에다 상대방이 말했던 댓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출신이 의심스럽다 “ 제가 생각하기엔 상대방이 말한 저 부분도 부모님 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진에는 한 번만 나와있지만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한 저 말을 제가 따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주셨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