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거래내역에서 취득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21.10.01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원가 산정시 '21.09.30의 종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0월 이전에 보유한(x), 2021년 10월 이전부터 보유한(o)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미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