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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긴꼬리133
참신한긴꼬리13320.07.31

암호화폐가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해외 거래소에 넣어둔 암호화폐를 자진신고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요.

본의 아니게 이를 어길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리고 2021년 10월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입증을 받아야 된다고하던데요.
어떻게 입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손실난부분을 입증해야되는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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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거래내역에서 취득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21.10.01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원가 산정시 '21.09.30의 종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0월 이전에 보유한(x), 2021년 10월 이전부터 보유한(o)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미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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