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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사랑새78
깔끔한사랑새7821.03.26

암호화폐에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신고는 직접하는건가요?

암호화폐에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신고는 직접하는건가요? 아님 거래소에서 금액만큼 세금으 ㄹ빼고 해주는 건가요? 주식거래하는거랑 똑 같이 처리가 되는건가요? 주식은 세금신고를 어떻게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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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당해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차년도 5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신고를 할 때, 고의적으로 수익을 낮춰서 신고 하거나 혹은 아예 미 신고 하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성실히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증권사에 연락하여 뽑아달라고 하면 무료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경우 거래소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부과될 과세안은 자진납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초 데이터는 거래소측에서 자동으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출금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