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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01

주4일제 전환 시 급여 삭감은 합법적인가요?

기업이 주4일제로 전환 시

주4일&40시간 이상의 근무가 아닌

주4일%40시간 이하의 근무 형태라면 급여 삭감이 합법적인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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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주4일제로의 변경에 임금삭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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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최초의 시급을 정하였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줄이겠다 함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동일한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불리한 처우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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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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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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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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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시 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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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금을 어떻게 할지도 합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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