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4일제로 전환 시
주4일&40시간 이상의 근무가 아닌
주4일%40시간 이하의 근무 형태라면 급여 삭감이 합법적인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주4일제로의 변경에 임금삭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최초의 시급을 정하였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줄이겠다 함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동일한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불리한 처우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시 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금을 어떻게 할지도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