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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20.03.18

기본급 산정기준 및 월 중간 퇴사시 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기본급 산정시 기본 209시간으로 책정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209시간은, 기본적으로 일요일 제외... 월요일~토요일 26일 X 8시간(208시간)+@ 1시간 개념 인가요?

제가 이번달 24일 퇴사 예정인데요, 한달 급여중(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근무로 급여 산정) 몇 %를 받게 되나요?

3/1~3/24 근무일수중, 일요일 4번 제외 근무일수 20일X8시간=160시간... 160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제 기본급이 209만원(209시간 기준 시간당 1만원 이면)...위와같은 근무시간 계산이 맞으면 160만원을 받는건가요?

혹시나 3월달, 31일중 24일까지 근무... 24/31=77.4% 적용해서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이경우는 30일인달 퇴사하는게 유리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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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 209H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한달을 4.345주로 간주하고 계산하여 나오게 됩니다. 중간퇴사시 급여의 계산방법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한 시간급계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고, 최저임금 일 환산액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 환산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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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근로시간인 209시간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0H + 8H) × 4.345주 ≒ 209H

    (1주간 근로시간 + 주휴수당) × 1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주(週)수

    2.월 중도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월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날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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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사용하는 209시간은, 근로자가 한달 동안 근로하는 월 실근로시간 173.8시간과, 근로기준법 55조의 월 주휴시간 34.7시간을 더하여 반올림한 값입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2. 귀하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이고, 월 급여가 209만원이라면, 3월 중 24일까지 근로했을 때 일할계산되야 하는 금액은 168만원(80.3%)입니다. 따라서 월 일수가 30일이든 31일이든 동일합니다.

      - 통상시급 : 1만원 = 209만원 / 209시간

      - 3월 급여 : 168만원 = 1만원 8시간 21일 (24일 중 무급휴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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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의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토의 의미가 아닌, 209시간의 경우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만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대한 8시간 즉, 1주 48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4.345주에 대한 월 환산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간단하게 1주 월-금 개근 시 48시간이라 가정하고, 다만 퇴사하는 주는 유급주휴일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환산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중도퇴사시 월급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년 3월을 기준으로 24일의 (48*3 + 16) 시간을 토대로 1만원의 시급을 가정하였을 때 16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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