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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물개148
완강한물개14823.06.27

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전세연장권을 사용하여 1년 재계약을 22년10일 하였습니다.

23년10월 말 만료예정이나, 개인사정으로 8월중 이사예정입니다.

집주인은 10월말에 전세금을 주겠다고합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전세의 계약은 남편이름으로되어있고, 세대주는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로운집으로 이사를가야하는데 기존 집의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남편과 아내중 누가 기존 집에 등본에 남아있어야할가요?

아니면 남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계약자인 남편이 남아있어야할가요?

전세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와 세대주와는 연관이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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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유지는 계약자와 같이 전입하였던 다른 가족이 남아 있어도 유지됩니다
    누가 세대주 인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자인 남편이 남는다면 질문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계약자의 부인이 남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두분이 부부관계라면 누가 남아있든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계약한 주택의 명의자 분이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명의가 아닌분은 현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집을 남편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새로운집은 배우자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 모두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짐(옮기기 쉽고 부피가 있는 물건, 부피가 있고 추후에 버려도 되는 물건등 ) 일부를 놓아두고 가야합니다. 대항력요건이 전입신고 + 점유(거주)이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인경우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한분만 전입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남으면서 세대주가 되는것이 더 확실한 직접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