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싸웠는데 틱톡커분이 부모님 성드립을 쳐서 고소할려는데댓글 모두 캡처하고 화면녹화도 해서 합성아니라는 증거도 만들었습니다.근데 제 본계정으로 쓴 댓글이라 제 지인들이 볼수도있어서 지울려는데 이거 지워도 고소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댓글을 작성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고소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겠으나, 가능하시다면 고소 후에 수사를 받으시고 경찰관에게 확인을 받고 지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