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하게 될 경우 분양가는 보통 얼마 정도로 정해지나요?

제목 그대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할 경우에, 보통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변 시세의 몇 %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법령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의 80~100% 등으로 가격 산정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건설사는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려 합니다 보통 주변 아파트의 시세의 90~100%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잦은 지점입니다. 법적 기준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단지마다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드물게 입주 시점에 미리 분양가를 확정해서 공고하는 단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시세가 올라도 초기 정해진 가격에분양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줄 의무도 없습니다 공고문에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시점의 갈등 이유는 건설사 입장은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았으니 분양때는 시세대로 팔아 수익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차인은 공공의 지원을 받은 아파트인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는 단순히 주변 시세의 몇% 수준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와 원가 등을 섞어 산정합니다.

    공공임대는 법에서 정한 감정, 원가 혼합방식이로 10년은 감정가 중심, 5년은 감정 + 원가에서 상한을 둔 구조입니다. 따라서 90% 수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그대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할 경우에, 보통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변 시세의 몇 %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매도 가격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규정이 없고 사실상 시세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법적 % 기준이 없고 감정평가가 시세에 근접하고

    일부는 그냥 일반분양 입니다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는 위험하고

    오히려 입주 시점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에서 분양전환 여부,우선권,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당시 확정분양가로써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분양 전환 시 통상 주변 시세의 80~90% 선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