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육아휴직 시 4대보험(국민연금) 처리방법
근로자가 4/1부터 육아휴직이었어서 4월부터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 상태입니다.
9월 중 복직 후 퇴사 예정인데, 처음에 휴직신고 할 때 유급일줄 모르고 4대보험 전체 다 납부예외 신고 했거든요ㅠㅠ
근데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기간동안 쭉 유급처리 돼서...
이럴거면 국민연금은 예외 신청 안 했어야 하는데(50% 이상 지급함)
이거 복직신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ㅠㅠ
별도 조치 안하면 내년 7월에 연금 상이자로 뜨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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