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쌈박한긴꼬리243
쌈박한긴꼬리243
21.08.30

육아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 누락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육아휴직을 쓰셨는데요

바쁜 업무로 인해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못하고

8월 4대보험료가 정산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8월 급여도 나갔네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8월 급여는 근로자분께 다시 돌려 받으면근로자분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8월에 부과된 4대보험료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이라도 휴직한 기간에 대해 휴직신고, 납부유예신청을하면 될까요?

그럴시 9월 보험료에 재산정이 다시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