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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긴꼬리243
쌈박한긴꼬리24321.08.30

육아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 누락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육아휴직을 쓰셨는데요

바쁜 업무로 인해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못하고

8월 4대보험료가 정산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8월 급여도 나갔네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8월 급여는 근로자분께 다시 돌려 받으면근로자분이 육아휴직급여 신청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이미 8월에 부과된 4대보험료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이라도 휴직한 기간에 대해 휴직신고, 납부유예신청을하면 될까요?

그럴시 9월 보험료에 재산정이 다시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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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급한 임금은 해당 직원분에 동의를 받아 다시 반환받으시면 되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 납부유예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환급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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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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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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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달 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유예신청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하여 납부유예신청 및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액은 그 다음달에 정산되어 나옵니다.

    해당 금액분을 잘 정리하여 근로자분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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