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가족명의 임금통장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같은 회사의 근무중인 만 65세 이상의 신용불량자 근무자가 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팀장급으로 위치해 있어 연봉도 높은데 근로장려금까지 수령하였다는 군요.
만약 이를 신고하면 근로자나 사업장 둘다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에게 별도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답변사항은 아니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를 추징하며 일정기간 수급이 제한됩니다(2년~5년)
이를 공모한 사업주는 조세범 처벌법 제14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총 지급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장려금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을 한 때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공모한 경우에는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고 사용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신청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수급한 금액은 환수가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