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를 차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탈세하는 개인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합건축물인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인 사람이 그 건물 유지관리 공사를 독점하여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건수가 50건이 넘습니다. 탈세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탈세가 있었는지 기재하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