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2개월 계약직인데 조율불가라고 하면 중도퇴사는 자발적으로 불가하나요? 해고당하거나 등등 이유로 중도퇴사도 불가능한가요? 해고당할 사유를 빋아서라던지요.
예를 들어 2개월 계약직인데 조율불가라고 하면 중도퇴사는 자발적으로 불가하나요? 해고당하거나 등등 이유로 중도퇴사도 불가능한가요? 해고당할 사유를 빋아서라던지요. 예를 들어 참고로 자발적퇴사인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대상될 수 있다는 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대략 몇킬로미터 이상 출퇴근 거리가 되어야 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참고로 그전에 6개월 정도 주5일 했다고 전제를 두고요. 부족한 일수만큼만 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인사이동이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