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업무 과부하, 직장내 괴롭힘에 지쳐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아 퇴사를 하려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문제가 있다고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진퇴사를 할 시 마땅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입증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업무과부하 등의 이유가 아니여도 되니 퇴사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온전히 일했던만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너무 지쳐서 업무과부하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이후에도 해당건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쓸바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어떤 이유라도 괜찮으니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