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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두루미98
현명한두루미9823.07.01

음주교통사고 물피 면책금 안낸경우

음주교통사고에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음주운전자가 물피 면책금을 안내는 경우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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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초진6주 이상)인 경우에는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합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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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사고 부담금이 바로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 측에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해 준 후에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받아 내게 됩니다.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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