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시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관련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해자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은 보상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는 운전자보험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라 할지라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운전 시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마약,약물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존 에는 높은 사고부담금을 내고 보험처리가 가능했으나.. 인제는 사고부담금 제한이 폐지가 된거와 마찬가지라 사실상 사고가 나게 되면 음주운전자가 독박으로 다 물어야 하며 자차 수리 또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사망은 1인당 1억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