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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중과실 교통사고시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중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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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1.0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서는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하기에 그 사고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 시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면책사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상이 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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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보험사의 면책 사항으로 운전자보험에서는 아무런보장도 받지못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방 피해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부터 보장 됩니다. 피해액이 본인부담한도내라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장해주는것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대인 대물 합산 1억6천까지 본인 부담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앙선침범은 10대 중과실항목으로 자동차,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한 담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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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에서 아무런 보장을 받을수 없는가요?

    : 일반적인 중과실 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모두 보장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운전자보험의 경우,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담보에 있어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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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으실수가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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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모두 처리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판명되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되지만 면책금(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이 상당합니다.


    대인사고 부분에서는 2022. 7.28.이후 계약분부터는 대인배상1(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책임보험)에서는 최대1억5천만, 그리고 대인배상2(상식적으로 종합보험)의 경우 역시 1사고당 1억원 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보상의 경우 피해자입장에선 보험처리가 되지만 가해자입장에선 사실상 면책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상식적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 5천만원이 면책금이 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음주운전인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도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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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도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단, 음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해 운전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음주나 무면허는 운전자 보험은 면책 사항이며 그 외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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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시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에 관련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해자 병원 치료비, 수리비 등은 보상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분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는 운전자보험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라 할지라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운전 시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마약,약물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존 에는 높은 사고부담금을 내고 보험처리가 가능했으나.. 인제는 사고부담금 제한이 폐지가 된거와 마찬가지라 사실상 사고가 나게 되면 음주운전자가 독박으로 다 물어야 하며 자차 수리 또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사망은 1인당 1억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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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중과실 교통사고특례법에의한 사고로 운전자보험 보장은됩니다

    단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도주사고는 보상이 되질않습니다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입금하시고 대인대물 보상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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