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 저축계좌에 예금들어있기만하면 연말정산공제 혜택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공제 받으려면 요건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예그만 있어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봉이 5천만원이상 되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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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 관련된 공제를 받으시려면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셔서 납입까지 하셔야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월급 + 상여 포함)이 연간 5500만원을 넘으실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순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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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까지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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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