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까지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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