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계좌에 예금들어있기만하면 연말정산공제 혜택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공제 받으려면 요건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예그만 있어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봉이 5천만원이상 되는 직장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 관련된 공제를 받으시려면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셔서 납입까지 하셔야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월급 + 상여 포함)이 연간 5500만원을 넘으실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순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까지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