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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4.03.26

연금 저축계좌에 예금들어있기만하면 연말정산공제 혜택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공제 받으려면 요건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예그만 있어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봉이 5천만원이상 되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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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 관련된 공제를 받으시려면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셔서 납입까지 하셔야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월급 + 상여 포함)이 연간 5500만원을 넘으실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순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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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한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까지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1.5%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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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은 매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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