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부모님 장인 장모 와이프 자녀 형제 자매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까지 가능한건가요? 친척은 안되는거죠? 이모 고모 삼촌 등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척은 안되며, 형제자매까지는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꼭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