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나이, 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60세 이상으로 소득요건 충족해야 하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20세 이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소득 및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