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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할미새30
내추럴한할미새3023.06.21

부동산 세금 2주택 처분 문의

<주택1>

서울 18년 갭투자로 취득 현재 기준 시세 10억 차액 3억5천. 실거주 기간 없음


현재 6억 전세 주고있습니다. 7억 전세에서 6억으로 새로 맞추어 갭투자임에도 상생임대인 해당되어 의무거주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1년반 정도 남은상태.



<주택2>

지방 19년 대출로 취득 현재 기준 시세 약3억 약 1천 손실. 실거주 기간 없음




질문:

주택1의 상생임대인 성립조건 완성시 주택1과 주택2 모두 정리 계획입니다.


1. 주택2 매도 후 2년 후에 주택1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것인지 잘못된 정보인지요? 주택2 매도 후 바로 주택1 매도 시 양도세비과세 가능 여부.


2. 주택2 매도 후 주택1 매도시 정말 실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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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첫번째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두번째 주택 양도 이후에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시 2년이상을 보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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